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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30 조회수 : 5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30년 이상 혼인 생활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어느 날 의뢰인이 남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 전화를 확인하던 중,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과 혼인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고 슬하에 있는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상간녀가 진실되게 용서를 구한다면 소송까지 제기할 생각은 없었으나,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의 남편 관리를 제대로 하라며 뻔뻔하게 대응하였고,
상간녀의 모욕적인 태도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 내용과 사진,
카드 결제 내역과 통화 목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했던 모욕적인 메시지도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오히려 자신이 의뢰인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고통스러웠고,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가 악의적으로 짜깁기 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하였고,
상간녀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사죄를 구하기는커녕,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충분한 위자료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의뢰인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법원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소송 비용의 85%를 상간녀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상간녀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