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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9 조회수 : 11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18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는데,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14억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이혼 소송을 아내로부터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상담하기 전까지 자신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청구한 이혼이 자동으로 취하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안이 이혼을 막기 어려운 상황임을 깨닫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반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오히려 아내의 폭언과 무시, 아내의 경제적 무능, 며느리로서의 무책임한 태도, 허위 신고로 인해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은 과거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며,
증거로 제출한 자녀의 멍은 의뢰인과 자녀가 놀면서 생긴 것인데 이를 가정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관해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무리하게 가게를 확장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의뢰인의 도박 채무로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아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결혼 당시 의뢰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서 혼인 생활이 시작되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에 관한 아내의 기여가 사실상 없는 점,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꾸준히 받은 점,
아내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경제관념이 부족해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본 적도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최소 70%는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1년 이상 치열하게 법적으로 다툰 끝에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의 80%를 감액할 수 있었고,
의뢰인 앞으로 발생한 막대한 채무를 분할 대상에 전부 포함시키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7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유 재산의 성질이 있는 재산이라고 하여도,
20년 가까이 혼인 생활하며 아내가 자녀를 3명 출산하였고,
3명의 양육권을 아내가 모두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도,
자신의 기여도를 70% 인정받음으로써 아내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을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