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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6 조회수 : 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슬하에 자녀 없이 8년간 혼인 생활하였고,
남편은 자영업자며 의뢰인은 남편의 일을 도와주며 가사 노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남편의 이성 문제로 인하여 신혼 초부터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신혼 1년 차 때를 제외하곤 지금까지 부부 관계조차 없이 서로 애정 없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로 의뢰인을 여러 차례 핍박하였는데,
의뢰인이 가사 노동을 전부 부담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일을 도와주었음에도 남편은 이러한 의뢰인의 헌신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남편의 마음을 달래고자 남편 모르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투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혼인 기간 내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이혼에 적극 동의하였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받고자 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제기하며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애초에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점,
남편의 의뢰인을 향한 지속적인 무시와 경제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무모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결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은 가사 노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편이 50만 원도 채 되지 않은 생활비를 주었음에도 의뢰인이 살뜰히 살림을 꾸려온 점,
의뢰인이 남편에게 따로 급여를 받지 않으며 남편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남편 일을 도와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기여도가 반영된 충분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약 1년여 동안 사건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였고,
기여도 35%를 인정받아 의뢰인이 기존에 보유한 재산을 모두 의뢰인이 보유하면서,
남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