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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0.MBN] 사망 전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 (기막힌이야기 실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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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2.20. 언론자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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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 

- 사망 전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사례 -

 

 

[인물]

 

남성 A씨

여성 B씨

B씨의 여동생 C씨

A씨의 아내 D씨

 

 

[사건요약]

 

 평소 주변에 평판이 좋던 남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 여직원과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여동생 C씨와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안 B씨와 C씨는 A씨의 재산이 탐이나 셋이 동거를 하자는 제안을 하고, A씨 역시 이를 받아들입니다.

 다소 이상한 동거 생활이 이어지던 중 A씨의 아내 D씨가 이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A씨가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몰랐던 B씨와 C씨는 A씨에게 외도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했고, A씨는 이들에게 위자료의 개념으로 동거를 하던 집과 10억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A씨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곧 사고로 사망하고, B씨와 C씨에게 증여한 집과 10억원이라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A씨의 아내 D씨에게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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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미리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것이 상속세법의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 D씨는 남편이 불륜녀 B씨, C씨에게 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신고불성실세 1억원을 감면받은 상속 세금 5억원에 대한 추징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