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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파기 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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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15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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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혼인에 대한 풍속도 조금씩 변해 가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혼관계가 늘어난 것이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한다.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먼저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부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상견례 또는 결혼식 등을 거쳐 동거하여 제3자가 보아도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이 인정될 정도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동거하는 사이로서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관계를 끝내기 위한 특별한 절차는 없다. 부부 상호간 사실혼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심지어 일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종료를 통보할 수도 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의 경우 민법에서 그 법률관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원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혼관계도 법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사실혼관계가 끝나는 경우 그러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 파기를 통보한 사람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부부관계 해소과정에서 법률혼과 유사한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고 전한다.

나아가,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입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관계는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특성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증명,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울 수 있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