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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정당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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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07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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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갈등, 배우자의 폭력, 외도, 경제권의 다툼 등의 이유로 결혼초기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였으나, 자녀의 양육 등을 이유로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자녀가 장성하여 출가를 하게 되면 어느덧 혼인기간이 30년을 넘어가는 50 ~ 60대의 장년에 이르게 된다. 보통 50대가 넘어가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는데, 그즈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황혼이혼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여성의 경제활동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녀까지 출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상대방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가며 살기 보다는,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기 위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육권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혼을 위해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경우 서로 연락하는 것조차 꺼리게 된다. 그에 따라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곤 한다.

둘째,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통상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측이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 장년, 노년에 이르러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는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한승미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않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절하고 있으나, 장기간 별거하는 동안 상대방이 혼인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혼인지속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셋째, 황혼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다툼이다. 보통 가정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일방의 명의로 부부재산이 치우쳐 있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거나 이혼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긴만큼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조회하고 파악해야 적정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