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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명절 이후 급증하는 고부갈등이혼, 꼼꼼히 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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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9-04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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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은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가 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주부들이다. 과거에 비해 유교적,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명절이 되면 음식준비나 손님맞이 등을 여성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기에 명절 전후로 이로 인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갈등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고부갈등이다. 고부갈등은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으로 평소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이 명절을 맞아 심화되면서 이로 인한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명절 직후 즉, 설 명절 이후인 2~3월, 추석 명절 직후인 10~11월의 이혼 건수가 직전 달에 비해 평균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부갈등 이혼을 위해서는 시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 마련이 요구된다. 시부모가 행한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증거나 이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시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가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보다 시부모나 처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의 경우 청구 당사자가 입증해야하는 부분이 많은 문제이다.”며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어렵지 않게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고부갈등 등의 이유인 경우 부부간의 직접적인 분쟁과 별개의 문제이기에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를 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또한 고부갈등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역시 부당한 대우와 더불어 혼인파탄 여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하며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현재의 상황에 대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이혼 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부터 증거수집의 단계, 소송 절차 진행에 있어 필요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에 다가서는 지름길일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