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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사유 진단부터 진행까지 변호사 상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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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6-20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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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이혼은 총 108,684건 이루어졌으며 그 중 협의이혼은 85,618건이고 재판이혼은 22,995건으로 집계되었다(미상 71건). 이는 우리나라의 이혼 사건 10건 중 8건은 협의이혼을 통해 진행되지만 그 중 2건은 재판이혼 절차를 거쳐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만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법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 자신의 상황이 부합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혼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사유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이혼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명확히 판단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민법 제840조 1항부터 5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이 명시되어 있으나 6항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 해석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