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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장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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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6-17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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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소송 청구를 통해 소장을 보내게 되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뜻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40대 남성 A는 외도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아내는 A와의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소장을 보내게 되었다. A는 자신이 외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했고, 아내가 보내온 소장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는 자신이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했으나 사건은 A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법원은 일정기간 내에 A가 아내의 이혼소장에 응하지 않자 아내의 주장대로 이혼을 성립시켰고, A는 뜻하지 않게 아내와 이혼이 성립되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승미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보내왔을 때 자신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의사를 이혼소장 답변서를 통해 밝혀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만일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이혼기각을 구해야 할 것이고 자신 역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한 바에 대해 반박하여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며 “이혼소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 등 이혼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기에 관련분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