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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피고 역시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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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30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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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분야에 있어서 최근 이혼소송만큼이나 주목받는 문제가 있다. 바로 상간남, 상간녀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상대 배우자는 증거를 통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이를 기각에 이르게 하거나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중에서는 오해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다.”며 “자신이 상대와 외도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 측이 오해하여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증거를 들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주장대로 외도사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상간자 피고 중에는 연인관계를 형성한 것은 맞지만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던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 경우 역시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지 않을 경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승미 변호사는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한 경우라도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은 중요하다.”며 “이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여 액수를 감액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대응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건 경험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