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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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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희선 연락처 : 010 23583014 이메일 : asmj10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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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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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양육중인남편의아이를친양자입양하려고하는데요친모가법원에친권포기서를제출하면친권상실상태가되는것인가요친권상실인경우친양자입양시친모동의가필요없는것으로알고있어서요
그리고현재저희가신용상태가좋지않아친모에게동의서와인감증명서등을미리받아놓고몆년후에채무를정리한후에친양자입양을하고싶은데서류를미리발급해놓아도되는것인가요친모쪽에서서류정리를하고아이보기를원치않아저희가채무변제후에는서류발급이어려울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