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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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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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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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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글로 답해드립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겠다고 하는게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면접교섭시 아이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해주셔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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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가친모와합의든소송을하든친해서양육권과친권을저희가가지고오면친모쪽에있는면접교섭권도사라지게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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