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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상담및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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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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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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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양육권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판결까지 받을 필요는 없으나, 친권을 변경하기 위해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을 상대방으로부터 단독으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은 이행해줘야만 합니다.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아이도 본인의 친모를 볼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을 배제 및 제한하기 위해선 면접교섭 시, 친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등 아이의 복리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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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올려주신글잘봤구요양육권같은경우는서로합의하에서로합의서를쓰고공증을받았는데도법원판결을받아야하나요?
> 그리고단독친권에대한불편사항은아이친모에게틈틈이사진이나동영상을보내주고거리가멀어서자주못오니까영상통화를시켜주다보니아이도조금혼란스러워하는것도잇고친모가사귀는남자친구란사람도한번씩술먹고저나와서친모와얘기하는것에대해따지는그런것도사유가되나요?아이가성인이되서알려주더라도지금은단독친권으로하고만남자체도안했으면좋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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