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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담및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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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smj10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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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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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올려주신글잘봤구요양육권같은경우는서로합의하에서로합의서를쓰고공증을받았는데도법원판결을받아야하나요?
그리고단독친권에대한불편사항은아이친모에게틈틈이사진이나동영상을보내주고거리가멀어서자주못오니까영상통화를시켜주다보니아이도조금혼란스러워하는것도잇고친모가사귀는남자친구란사람도한번씩술먹고저나와서친모와얘기하는것에대해따지는그런것도사유가되나요?아이가성인이되서알려주더라도지금은단독친권으로하고만남자체도안했으면좋겠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