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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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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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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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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친권을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공동 친권으로 설정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불편함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입증할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아이의 친부이니만큼 양육권 변경과 동시에 친권도 단독 친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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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재혼한지1년되었는데요다른게아니라신랑쪽에는딸이하나있는상태였는데요
> 다른게아니라이혼을할때아이엄마가아이를키우기로했어서양육권은아이엄마에게친권은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공동친권이었습니다그런데아이친모가사정이생겨아이는저희가데려와키우고있구요근데점점아이도커가다보니엄마가둘인상황이아이에게상처가되는거같아친권을포기해달라고하니안해준다는것입니다사실친모는아이를낳기만했을뿐이혼할때도아이를두고집을나갔고이혼전에도신랑과시아버지에게만양육을하게하고놀러다니며술마시고제대로된가정생활이안되었다고하더라구요 아이엄마가아이를데리고있으면아이가아프기만하구요이혼전잘키우겠단말만믿고친권도공동으로해줬는데이혼전수시로사고친것도모자라아이를데려가서도아파서입원시키고사고쳐서경찰서고법원이고다니면서결과적으로아이를키우고잇단것때문에보호관찰사회봉사그런걸로결론이났더라구요이런사람에게도친권이란걸가지고있게해야되나요이렇게사고만치고다니는사람도친모라고아이를보여줘야하는지차라리갖고잇는친권을상실시키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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