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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바람난 아내에게 양육비 지급은 무조건 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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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85372066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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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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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간다면, 귀하께서 양육비를 지급해주셔야만 합니다.
유책배우자 여부와 양육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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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바람을 펴서 협의 이혼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양육권,친권 전부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양육비 같은 경우는 비양육권자인 제가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 내기 싫습니다. 상대방잘못으로 이혼을 해도 양육비를 무조건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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