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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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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72354711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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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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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협의 이혼이고, 두번째는 재판 이혼입니다.
귀하께서 고려하고 계신, 협의 이혼은 당사자간 대화가 최우선이므로, 배우자와 이혼 전반에 대한 세부항목을 직접 조율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을 협의문 형태로 따로 남겨놓아야만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 이혼이 되지 않기에, 재판이혼을 하셔야만 하는데, 이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선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갖추고 계셔야만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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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한지 2주년이 되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보니 성격차이도 잇고 너무안맞는게 많아서 도저히 이렇게는 살수가없어서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고 이런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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