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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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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000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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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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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이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과 이혼 및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뤄졌다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협의문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협의문은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협의 이혼 완료 후, 세부항목에 대한 내용을 번복할 때를 대비하여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다만, 온전한 협의라 비춰지지 않는 협의문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점은 협의문 작성을 하기에 앞서, 방문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이 완료되었다면, 남편이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나 양육비 청구를 귀하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송 기간 중 충분히 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에게 갑작스레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남편이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양육비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듯,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육비를 줘야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인데, 귀하께서 전업주부 이시기 때문에, 양육비가 많이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이에게 그동안 들여왔던 양육비 등이 감안될 가능성이 높고, 비록 직업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기 때문에, 귀하께서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아이 1명 당 2-30만원 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모두 협의가 되어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이혼 소송 절차의 일환인 조정이혼으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이혼 성립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3개월 내외이며, 비용은 3-400만원 선입니다.(1회 조정 기준)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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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재산과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합의조건으로 양육비를 모두 한꺼번에 지급을 하려합니다.
>
> 1. 일시 지급 후 재산과 양육비에 대해 상대측에서 더이상의 재산,양육비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 믿을수 없어  가장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이혼후 합의서 작성후  공증, 조정이혼신청, 재판이혼등)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상황에 가장 합당한 이혼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 2.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한 후에도 상대가 재산이나 양육비를 더 달라고 또 소송을 걸수 있나요? 
> 3.상대의 외도로 이혼하며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분할 받을 재산에서 양육비를 일시로 지급하려 하는데 아이(17살,12살)
>  각각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상대 월급 350~400만원일 경우)
> 4. 두사람 합의가 된경우 조정이혼신청시 이혼판결까지 걸리는 기간과 수임료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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