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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파양무효소송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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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6507390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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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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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파양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치매중인 어머니께서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어머니께서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파양무효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후견인 지정을 받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께서 파양 절차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귀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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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상 파양은 당연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 이 법조문과 지난 번에 말씀드린 파양무효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양모가 치매가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기초수급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무효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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