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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무효소송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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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삭 연락처 : 01056507390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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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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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상 파양은 당연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이 법조문과 지난 번에 말씀드린 파양무효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양모가 치매가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기초수급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무효가 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