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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파양무효소송과 재입양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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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650-7930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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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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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으로 보아, 파양무효 소송을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이종사촌 형이 모친의 후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의사를 대신해 표현했다고 하면, 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가능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양이 되었기 때문에 재입양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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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명 이여구에서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입양되면서 이흥구로 53년간 살았습니다. 20년전 양부가 세상을 뜨면서, 양모가 이제는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인연을 끊겠다고 한후로 그동안 결혼해서 살면서 2남1녀를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하며, 힘들게 사느라고, 양모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을려고 노력했하면서 살았습니다. 14살까지 양모손에 자라면서 많은 구박을 받으며 사춘기때라 결코 참을 수가 없어 14살에 집을 나와 고생고생하면서, 고등학교를 혼자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 수입이 생기면서 양부모님께 생활비도 곧잘 보냈지만, 양모는 몰인정하게도 양부가 사망하면서, 이제는 만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양모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양모 거주지를 알려고 했지만, 알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양모는 호적에 등재를 하지 않아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제 이름을 개명하면서, 양모를 호적에 다시 등재를 하고 양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모는 치매로 2016년 9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치료중이었습니다. 그 동안 이종사촌형이 엄마 입퇴원 수속을 하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출연으로 이종사촌형은 빨리 파양신고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받고 있는 기초수급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병원비가 180만원 가량 소요가 되니까, 빨리 파양접수를 하라고 양모 신분증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양모가 계신 곳은 인천이고, 저희는 경남김해에서 가게를 하고 있어서 자주 오갈 수 없기에 신분증을 가져와서 파양접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아보니까, 양모가 기초수급자라서 병원비는 전액 무료이며, 치매환자로서는 넘 건강하셔서 다른 환자에 비해 기저귀라든지 요양보호사가 필요없는 상태라서 6만원의 식대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종사촌형이 우리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알수가 없고, 양모에게 기초수급생활비 50만원 가량 노령연금20만원 치매보험금 20만원 이렇게 9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왜 180만원을 추가로 이종사촌형님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좀 더 곰곰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이종사촌형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양모에게 신경도 쓰지 않는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양말도 구멍이 난걸 그대로 신고 있었고, 정신이 잠깐 돌아올때에는 외롭다고, 저희집에 가고 싶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어서 사촌형께 저희집에 가까운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고 했지만, 극구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종사촌형도 노모를 모시고 계시고 있고, 65세 노년이라서 소득도 일정하지 않은 막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모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기저귀를 차야 되고, 간병인이 필요하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는가 싶어서, 제가 모시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넘 반대를 해서, 이제는 파양을 해 버리는 바람에 법적인 권리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7월 28일에 파양접수를 해서 담당직원께 7월30일 월요일에 접수를 유보할 수 없나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파양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입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파양취소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파양취소가 안되면, 재입양은 안되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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