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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족법 중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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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2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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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3.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함께 지난해 가족법의 중요 판례들을 검토하고, 쟁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대상 판결은 위 조항이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가입자인 당사자가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청산조항만으로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려는 취지, 즉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급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공무원의 예상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 외에 예상 퇴직수당(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수당을 말한다)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함)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는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되었더라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제3호,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56세)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12556 판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甲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乙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그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甲이 乙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甲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乙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乙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甲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甲과 乙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검토.
위 3가지 판례의 의미는 1. 판례는 양육비 감액에 관해서 법원히 상당히 조심스러워 졌으며 그 기준이 명확해 진 사정과,  2. 국민연금에 관해 이혼시에 명시적으로 별도 결정이 없으면 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정, 퇴직수당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점 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것 입니다.  또한 최근 많이 문제되는 분양권의 재산분할대상성에 대해서도 소송중 그것이 등기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처리방법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판례의 동향을 잘 파악하여 사건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법무법인 승원이 될 것 입니다.